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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8일 본회의… 진주의료원 사태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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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8일 본회의… 진주의료원 사태 최대 고비

입력
2013.04.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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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한국일보 13일자 2면) 시키자, 야권과 노동계는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개정안을 상정, 표결 처리 하기 위한 본회의(18일)가 열리는 이번 주가 이번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와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15일 오전 11시 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12일 몸싸움 끝에 병원에 입원한 강성훈(통합진보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노조와의 면담 등 노력 없이 무조건 폐업만 밀어붙이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온 몸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이 주축이 된 민주개혁연대 소속 5명은 본회의까지 의회 점거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도의회 의석의 70% 가까이 점하고 있는 만큼 조례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신속히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15일 저녁부터 경남도의회 앞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본회의가 시작되는 18일 오후 2시에는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여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 버스와 바리케이드로 차벽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한편 존폐 갈림길에 선 진주의료원에는 환자 29명(급성기병동 1명, 노인요양병동 28명)이 남은 상태다. 경남도가 폐업 방침을 발표한 2월26일에는 노인요양병동 95명 등 203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의사는 6명이 남은 상태로 이 중 5명이 공보의다. 하지만 공보의 중 2명은 20일 복무기간이 끝나는데다 의사 1명도 21일 계약이 해지된다.

진주=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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