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가 약 200개 가량 추가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비율을 현행 1대 1 이상에서 1대 1.5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성들의 평균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의 2배가 넘는다는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것으로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2곳 중 혼잡시간대 이용객수가 1,000명 이상인 15곳의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최대 199개 추가될 전망이다.
여성용 변기가 늘어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죽전(서울방향), 기흥(부산), 서울(만남의광장), 안성(부산), 구리(퇴계원), 안성(서울), 입장(서울), 망향(부산), 여주(서창), 하남(만남의 광장), 목감(서울), 용인(서창·강릉 양방향), 죽암(서울·부산 양방향) 등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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