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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개헌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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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개헌논의

입력
2013.04.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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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국회에 개헌논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지난주 합의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회 공식기구 설치는 처음이어서 과연 본격적 개헌 논의가 불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7년 체제'의 근간인 현행 헌법의 개정 논의는 1990년 '3당 합당' 당시에 일찌감치 시작됐다. 당시 보수 대연합의 기초가 바로 '내각제 개헌 밀약'이었다. 내각제 개헌은 97년 'DJP 연합'에서도 핵심 연결고리였다.

■ 그러나 내각제나 그 변형인 이원정부제 등에 대한 논의는 오래 가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1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이래 개헌 논의의 중심은 대통령의 임기와 단임 규정 수정, 권한 축소 등으로 옮겨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설치한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2009년 이원정부제 개헌안을 다수안으로 내놓은 것이 유일한 예외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공약도 '4년 중임제'가 골자다. ▦ 그 동안의 경과로 보아 여야가 본격적 개헌 논의를 서둘되, 최종 개헌안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개헌 필요성은 꾸준히 인정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국민의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당장 20여 년 사이에 권력구조 선호도가 크게 바뀌었다. 한때 눈길을 끈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진 반면, 다양한 분야의 개헌 요구가 잇따른다. 헌법재판소의 긴급조치 위헌 결정으로 재연한 대법원과 헌재의 다툼도 헌법적 조정이 긴요하다.

■ 현행 헌법의 문제도 결국 6ㆍ29 선언 후 79일 만에 급히 개헌안을 다듬은 데서 비롯했다. 우리도 이제 생명력이 긴 헌법을 가질 때가 됐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국적 역동성은 제쳐두고,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리라는 소식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 긴 호흡만은 주목할 만하다. 55년 자민당 결성 이념은 빼더라도, 요미우리 신문(95년)과 자민당(2005년) 독자 개헌안도 한참 전 일이다.

황영식 논설위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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