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정권의 실세였던 고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유족이 서울 강남의 600억원대 차명재산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엄씨의 부인 정모(69)씨와 두 아들이 박모(74)씨를 상대로 낸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소재 18층짜리 빌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박씨는 정씨 등에게 빌딩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엄씨는 2000년에 테헤란로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소유주 명의를 자신이 아닌 고교 선배 박씨로 등록했다. 2008년 엄씨가 사망한 뒤 유족은 "박씨는 명의신탁자이고, 실소유주는 엄씨"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엄씨가 박씨 명의로 해당 토지 등을 사들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박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 조작까지 의심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