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인천의 한 사립대가 "막말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품성과 자질, 지도적 인격, 윤리의식 등 측면에서 재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학 사회복지학과 A(48ㆍ여) 교수는 2009년 7월 학점을 낮게 준 이유를 묻는 40대 학생에게 "어떻게 그 나이에 학점 갖고 물어보냐. 세월이 좋아져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 나이에 20대와 같이 공부하는 건 생각도 못했다"며 화를 냈다. 학생들이 단체로 학교에 투서하자 A 교수는 강의실에서 "투서에 찬성한 사람 손 들어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학생들은 "A 교수는 한 학생을 연구실로 불러 '내가 자살까지 생각하는데 죽으면 네 이름을 부르면서 떨어질 거야'라고 위협하고, 나이든 여학생들에게 '이모님'이라고 비아냥댔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A 교수에 대해 2010년 재임용 거부 통지를 했으나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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