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가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의사국은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이 당부하면서 "부득이할 경우 본회의장과 붙어 있는 의원 휴게실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휴대폰을 쓰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었고, 특히 회의 도중에는 휴대폰을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로 여겨졌었다.
국회법은 '의원은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원칙이 깨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 검색창에 '누드 사진'이라는 문구를 입력하며 검색하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휴대폰 금지 요청은 국회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전자 투표가 진행될 때 의원들 자리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도 제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도 의원실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금융기관과 방송사 전산망 해킹 사태 이후 외부로부터 전자 투표 시스템이 공격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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