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美·日·獨 관련법도 검토... 영장심사땐 몰랐던 구체적 행위 드러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美·日·獨 관련법도 검토... 영장심사땐 몰랐던 구체적 행위 드러나

입력
2013.04.12 12:36
0 0

전 검사에 대한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성행위 제공이 과연 통상 말하는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우선 국내외 법률과 판례부터 분석했다.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검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의 수뢰 사건에서 성행위 제공을 뇌물로 본 판례는 다수 존재했다. 우리와 형법 규정이 거의 유사한 일본도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판결했고, 독일과 미국의 판례 역시 성행위를 뇌물로 인정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했다.

법원이 전 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고민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후 여론이 악화되자 내부 논의 끝에 비교적 형량이 높은 뇌물죄로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기소했다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성행위 제공이 뇌물죄로 성립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정보만으로는 성행위 제공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여성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들이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성행위 제공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이후 여성 피의자의 행동을 통해 성행위의 성격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영장전담재판부와 달리 의심의 여지 없이 성행위 제공을 뇌물로 판단했다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형사법관은 "뇌물죄 성립 여부를 놓고 두 재판부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기보다, 본안 심리절차 유무에 따른 확정 수준의 차이로 보는 게 맞다"며 "대다수 법관도 목적을 가진 성행위 제공은 기본적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