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홍창)는 ELS 조기상환일 주식시장 마감시간에 맞춰 특정 주식을 싼 가격에 대량으로 매도,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A투자은행 홍콩지점 프랑스인 트레이더 B(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은행은 한 국내증권사를 통해 SK텔레콤 등의 주식 가격이 6개월 마다 돌아오는 만기 시점에 일정액 이상이 되면 미리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ELS 상품 133억원어치를 판매했다. B씨는 이 상품의 3차 조기상환기준일인 2008년 6월 12일 SK텔레콤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인 18만4,800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을 우려, 평소 운용하지 않던 C증권의 계좌까지 동원해 SK텔레콤 주식 36만주를 총 31회에 걸쳐 상환기준가격보다 싼 값에 대량 매도했다. 투자자들은 결국 이 상품이 만기 때까지 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약 10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반면 A은행은 조기상환금 70만유로의 손실을 피하면서 오히려 150만유로의 이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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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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