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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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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진주의료원 업무개시명령 검토"

입력
2013.04.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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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하고 지난 3일부터 휴업 조치를 내린 경남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견해를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특히 "폐업결정은 잘못됐다고 보고 있으며, 잘 되도록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지사가 폐업 결정 사유로 경영합리화와 강성노조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강성 노조와 수익성 문제를 내세우면 본질이 가려지게 된다"며 "공공의료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그 부분은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실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진주의료원의 휴업이 의료법(59조 2항)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ㆍ폐업할 경우'에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 휴업 결정은 환자의 진료권 보장이라는 이유가 있으며, 여러 지방의료원들에 대해 동시에 휴업을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집단적 휴ㆍ폐업'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휴업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주의료원에서는 의사 7명이 환자 29명을 진료하고 있어 실질적인 '휴업'에 해당하는지도 불명확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거부하며 2000년 여러 병원들이 진료거부를 했을 때나, 지난해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의료계가 수술거부를 선언한 경우에만 명확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진 장관의 언급은 법적인 의미라기보다는'진주의료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 표명차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 역시 실제로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거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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