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ㆍ해ㆍ공군이 각각 행사하던 전력화 사업 요구(군사력 건설 소요제기) 권한이 합동참모본부로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각군이 무기체계의 소요량과 전력화 시기, 작전운용성능(ROC), 전력화 지원요소 등을 정해 요청하면 합참이 이를 조정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마다 ROC를 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소요 제기한 것을 참모총장이 조정해 결정하는 현행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며 개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요결정 절차는 합참이 육ㆍ해ㆍ공군의 소요능력 요구를 취합ㆍ조정해 하향식 의사결정체제로 바뀐다. 이를 위해 합참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개념팀을 운영한다. 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해병대 부사령관도 위원으로 참석토록 해 해병대도 해군과 별도로 독자적인 무기체계 소요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합참 중심의 소요제기 권한 일원화에 대비해 합참 전력기획부를 2처에서 3처로 확대 개편하고 육ㆍ해ㆍ공군의 소요제기 부서를 축소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선 육군이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의사결정 직위를 차지하고 있어 전력개선사업이 육군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전력기획부 산하 3처를 육ㆍ해ㆍ공군이 각각 한 자리씩 맡고, 육군이 주로 맡던 전력기획부장도 각 군이 번갈아 가며 맡게 돼 3군이 균형 발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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