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CJ제일제당, 푸르밀 등을 삼겹살 수입 관세 수십억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벌금 5,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 임원과 실무책임자 4명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세를 면제받고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판매실적을 부풀려 재고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1~5월 각각 22억원, 2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삼겹살은 2011년 초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다. 시장에 더 많은 삼겹살을 유통시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단가의 22.5%에 이르는 관세를 정부가 업체 대신 부담한 것이다.
두 업체는 관세 면제의 취지와 달리 시장에 수입물량을 모두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육류수출입협회에 판매실적을 허위 보고하고 관세 면제분을 추가 할당받아 이득을 취한 혐의로 서울세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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