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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현대가 3세에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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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현대가 3세에 벌금 300만원 선고

입력
2013.04.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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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는 1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녀 정모(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20)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홍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진로와 학업 문제를 이유로 선고유예를 요청했으나, 선고유예를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나 취학이 아무 문제없이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학생인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북동 집 앞 길거리 차 안에서 홍씨와 함께 대마초 0.5g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재미동포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홍씨에게 30만원을 받고 약 2g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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