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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감 부추기는 'SNS 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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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불안감 부추기는 'SNS 괴담'

입력
2013.04.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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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생이 장난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연천 국지전 발발'이란 글이 사이버공간을 들끓게 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SNS상에 유언비어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이 대학생은 '연천에서 국지전 발발, F-15K 전투기 출격 현재 대치 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연천'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11일 새벽까지 혼란이 지속됐다. 여기다 엉뚱하게 여대생 A씨가 최초 유포자로 지목되면서 신상정보가 털리는 일까지 생기자 이 대학생은 글을 삭제한 뒤 "스마트폰 메신저로 애들이 장난치길래 해봤는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사과 글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장난칠 게 따로 있지 시국이 어느 때인데" "연천에 노부모가 계시는데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A씨는 "나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무차별로 비난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 경찰은 신상정보를 노출시킨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5일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을 발표했을 때도 "드디어 시작됐다. 세계 3차 대전" "북한은 9일 오전 7시쯤 38선 앞에 미사일을 설치했고 발사 목표는 서울 중심지"라는 등의 괴담이 SNS상에 급속히 퍼졌다. 며칠 뒤에는 '전국 학교 휴교'라는 유언비어가 떠돌아 교육청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유언비어 유포는 개인 명예훼손이 아니면 형사처벌도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12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2월 인터넷에 '북한 경수로 폭발'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일당에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들은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 위반)를 받았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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