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ㆍ1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면제 집값 기준을 당초 발표한 9억원 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의 집값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다.
강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양도세 면제와 관련해 집값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취득세 면제 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조건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민주통합당은 취득세 면제 집값 기준도 6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정은 이날 취득세 면제 집값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부정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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