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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아그룹 부회장 불법대출 혐의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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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대아그룹 부회장 불법대출 혐의 사전영장

입력
2013.04.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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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1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저축은행 2곳에서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 등)로 포항지역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부회장 황인철(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아ㆍ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대아ㆍ대원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 한도를 초과해 100억원대의 거액을 불법대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들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194억여원을 부정 대출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황씨가 조세를 포탈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정훈기자 jhlee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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