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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계사·운현궁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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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계사·운현궁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입력
2013.04.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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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제26대 왕으로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인 고종이 출생한 곳이자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유명한 운현궁 주변 지역이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게 됐다. 서울시가 문화재와 한옥이 밀집해 있는 종로구 내 운현궁과 조계사 주변의 건축규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역사ㆍ문화ㆍ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가 11일 밝힌 ‘조계사ㆍ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내용에는 종로구 수송ㆍ견지ㆍ경운ㆍ낙원동 일대 21만㎡에 대해 소유권이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과 과도한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2006년 지구단위 계획 당시의 최대 개발규모 기준은 유지키로 했다. 지구단위구역 내 큰 길인 율곡로와 삼일로, 우정국로를 제외한 골목길 구역(소가로) 건축물 높이는 최대 30m로 유지하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소가로 내 소규모 필지(150㎡ 미만) 또는 6m(건축한계선 포함)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30m가 아닌 20m(5층) 이하 또는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 받게 된다.

대신 구역 전체 용적률을 450%에서 600%로 늘리고 한옥이나 역사ㆍ문화적 건축물 보전 시 건폐율을 2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운현궁 주변에 대한 이번 결정으로 4대문 안의 주요 역사ㆍ문화 거점지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홍대역 인근의 명소로 자리잡은 서교호텔(13층)이 지하 5층, 지상 22층 규모의 관광호텔로 신축된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교호텔은 홍대 관광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주변에 양화로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이 있어 관광객과 대학생, 직장인 등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변경된 계획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호텔의 용적률을 373.5% 완화하고 양화로변과 홍익로5길의 건축한계선을 후퇴시켜 통행로와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982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서교호텔은 366실의 객실을 보유한 22층의 관광호텔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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