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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동성결혼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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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동성결혼 합법화

입력
2013.04.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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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우루과이 하원은 10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한 최종 투표에서 찬성 71표, 반대 21표로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의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가 시작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성결혼 합법화 방안이 하원 1차 투표를 통과했었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번째, 세계적으로는 열두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우루과이 부부들의 결혼 계약서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대신 성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자녀 이름을 지을 때도 누구의 성을 붙일 것인지 부부가 결정할 수 있다. 누구의 성을 사용할지는 이성끼리 결혼한 부부에게도 해당한다. 이밖에 혼인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기존 여자 12세, 남자 14세에서 둘 다 16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하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법안 지지자들은 일제히 기립해 환호했다. 국회 청사 밖에서도 동성 커플들이 우루과이 국기를 흔들며 법안 승인을 환영했다. 집권 프렌테 암플리오 연합의 페데리코 그라나 의원은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면서 “법안 시행 절차를 고려할 때 첫 번째 동성 부부는 법안이 공포되고서 90일 만인 7월 중순께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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