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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 만에… 박한철 헌재소장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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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 만에… 박한철 헌재소장 동의안 통과

입력
2013.04.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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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81일째를 맞은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검찰 출신의 헌법재판소장도 처음 나오게 됐다.

국회는 이날 여야 의원 266명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무효 1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찬성률은 63.2%로, 지난 2000년 윤영철 전 소장에 대한 찬성률(91.2%)과 2007년 이강국 전 소장에 대한 찬성률(85.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 상당수가 박 후보자의 공안 검사 경력과 로펌 근무 등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박 후보자는 2010년 검찰에서 퇴임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개월 근무한 뒤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 소속 특위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 잡힌 사고와 풍부한 경험,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적격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대형 로펌에서 거액을 받고 근무하는 등 전관예우 전력이 있고, 검사 출신으로 공직 기간의 일부를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의 관점에서 공안업무에 종사했다"며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9일 이틀간 박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실시해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박 후보자는 12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이강국 전 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전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자진 사퇴하면서 장기간 소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또 지난달 송두환 헌법재판관까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재판관 9인 중 2명의 자리가 비어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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