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1일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범인 서진환(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지극히 잔혹한 범행으로 생명을 빼앗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사법제도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여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생명은 누구에게나 하나뿐인 소중한 것이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서씨의 생명마저 엄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헌법과 사법제도의 최소한의 요구"라며 "사형 선고를 면하고 부득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만 서씨가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속죄하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가정집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돌아온 주부 A(당시 3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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