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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횡령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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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횡령 혐의 벌금형

입력
2013.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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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회사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피해자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 1억1,512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8,75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폭로한 사실 때문에 검찰로부터 표적수사를 당했다"며 반발했지만 1, 2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김씨를 흠집내려는 악의적 목적 또는 민간인 사찰의 불법성을 희석시킬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며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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