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1일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국철(51)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9,7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용카드를 건넨 경위, SLS그룹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안 등에 비춰볼 때 신 전 차관이 알선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차관은 2007년 1~12월 안국포럼에 관여했고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팀장을 맡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며, 이 기간에 받은 승용차는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 전 차관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운영과 관련된 각종 청탁의 대가로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9,700여만원을 사용하고, 2007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였던 안국포럼에서 활동하면서 이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제공받고 임차비용 1,44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1월 구속 수감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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