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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558만원 넘으면 '사배자' 지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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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558만원 넘으면 '사배자' 지원 못한다

입력
2013.04.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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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입생부터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국제중ㆍ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에 월 소득 558만원(2인이상가구 기준)을 넘는 가정의 자녀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1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학년도 입시부터 고소득층 자녀 지원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서울 영훈국제중에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사배자 전형이 고소득층 자녀의 이들 학교 입학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 국제중은 9~20%를 할당하도록 돼있는 사배자 전형 중 '경제적 대상자'를 50~100%까지 우선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서울, 경기 등 7개 시ㆍ도만 경제적 대상자 50% 이상 우선 선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비경제적 대상자'도 지원 자격을 소득수준 하위 80%(월 소득 558만원ㆍ연 환산소득 6,703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가구 월 소득이 558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지역별로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탈북자 가정, 다문화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30여 가지에 달하지만 소득 제한 기준은 없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는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이 부유층 자녀의 입학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선 방안은 또 전형 명칭도 사배자 전형은 '사회통합 전형'으로, 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기회균등 전형'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각각 바꾸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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