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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죄 판결 등 유착 의혹 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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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죄 판결 등 유착 의혹 집중추궁

입력
2013.04.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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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기석(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선 서 후보자에 대한 '삼성 편향 판결' 논란이 쟁점이었다.

서 후보자는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삼성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에서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검토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한 뒤 '삼성 관리 판사'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서 후보자 부인이 삼성이 시공한 도곡동 타워팰리스 분양권 거래로 시세 차익을 거둔 점과 부인과 장녀가 삼성그룹 호텔신라에서 관리하는 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한 점을 고리로 삼성과의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삼성 인사 5명이 서 후보자와 경남고 동기 또는 후배로 엮여 있는데 이게 삼성 무죄 판결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며 "이 중 일부는 무죄 판결 이후 승진을 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냐"고 따졌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서 후보자의 애매한 답변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서면 답변에서 국보법 폐지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했는데 본인의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서 후보자는 "시간이 촉박해 (답변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국보법 폐지론이 일리가 있다는 것이지 폐지에 찬성하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서면 답변은 야당용, 현장 답변은 여당용이냐"고 꼬집었다.

전교조의 이적단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단체의 일부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단체 전체를 이적 단체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친북 사이트들의 활동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보법에 위반되는 일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5ㆍ16 쿠데타에 대해선 "헌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군사정변", 유신헌법에 대해선 "시대적 상황은 있지만 일부 조항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론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폐지 입장이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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