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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단급 발사땐 안보리 자동 회부… 추가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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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단급 발사땐 안보리 자동 회부… 추가제재 조치

입력
2013.04.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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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거리 3,000∼4,000㎞에 이르는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할 때를 대비해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그에 상응한 제재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

먼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되기에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다. 안보리 결의 1718호 등에 따르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체도 쏘아 올릴 수 없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채택된 것도 이 같은 조항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을 다시 감행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경제, 금융 제재조치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 등도 개별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제재 강도는 북한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간 전례를 비춰볼 때 안보리 회부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북한이 안보리 조치를 피하기 위해 사거리 3,000~4,000km에 이르는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 북한이 미국령인 괌 쪽이나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방향으로 미사일을 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 요격에 나설 수 있어 군사적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유엔이 추가 제재에 나설 시 과연 중국 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국제사회와 방향을 함께 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장거리 로켓이 아닌 단거리 용으로 판명될 경우 중국이 다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이 경우 북한은 중국을 지렛대 삼아 유엔 안보리 제재 움직임에 반발하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긴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이후 안보리 결의 2087호가 채택되자 한반도 비핵화 종말을 선언했고 2월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결의 2094호를 채택하자 남북 간 불가침 합의 폐기를 선언하는 등 위협의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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