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가장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식당, 놀이공원 등을 이용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후 접수 된 진정사건 5,230건 중 식당이용 거부, 놀이기구 이용 제한 등 '재화ㆍ용역 일반' 항목의 차별이 16.3%(851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휠체어 사용을 위한 건물의 경사도 미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 미비 등 시설물 접근 항목의 차별이 14.4%(753건)로 뒤를 이었다. 지적ㆍ발달장애인들을 고려한 안내 표지판ㆍ책자 등의 부재 등 정보접근의사소통 항목이 그 다음(12.2%) 순이며 장애인에 대한 폭행ㆍ노동강요 등 괴롭힘 항목, 고용차별 항목도 각각 10.3%, 6.5%였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이 1,000명당 4.34건의 진정을 제기해 차별로 인한 고통을 가장 많이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형석 인권위 장애차별기획조사팀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진정건수가 월 평균 8.5건에서 92.9건으로 10배 이상 늘어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 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장애인차별금지 조항과 다른 법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도 많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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