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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미달 163명 6월까지 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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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 미달 163명 6월까지 출교

입력
2013.04.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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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이 안 되는데 서울 시내 외국인학교 8곳에 입학한 학생 163명이 출교조치된다. 지난해 말 인천지검이 부정입학 혐의로 기소한 학부모 48명의 자녀 외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적발한 학생들이다. 하지만 자격조건을 갖췄는지 등 서류만 점검한 결과라서 조직적인 입학부정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10일 "서울의 19개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8개 학교에서 입학 부적격 학생 163명이 적발돼 6월까지 학칙에 따라 자퇴나 제적 등 출교조치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입학 취소가 원칙이지만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자퇴나 제적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외국인학교 설립규정이 만들어진 2009년 이후 처음 이뤄졌다.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불어권 외국인학교인 하비에르국제학교(91명)였다. 이어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48명),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10명)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8개 학교 중 4곳은 영미계 학교로 부적격 학생 12명을 받았다.

입학 부적격 학생 중 대부분은 외국 체류기간이 부족하거나(90명), 전형 서류가 미흡한(59명) 내국인 자녀였다. 외국인의 자녀는 14명에 불과했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적격 학생의 학부모 직업군 자료에 따르면 30%가 회사대표나 임원 등 사업가(27명), 의사(14명), 교수(8명)로 이른바 고소득층 직업군이었다.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외국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장명수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학교가 구조적으로 부정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꼼꼼하지 못한 행정 처리 결과라고 판단했다"며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수업료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는 학생 출교 조치만으로도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 출교 외 검찰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정입학이 적발된 만큼 이들 학교를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와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어 "91명, 48명 등 자격미달 학생을 무더기로 입학시킨 것은 사실상 조직적인 부정입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기홍 의원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만들어야한다"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외에 허위자료를 낸 것이 의심되는 1개교와 최근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다른 1개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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