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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예인 첫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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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연예인 첫 전자발찌

입력
2013.04.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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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고영욱(37)이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까지 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성지호)는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예인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폭행ㆍ협박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고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고씨는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마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로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힘든 점을 들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2010년과 지난해 3월 각각 13, 18세이던 피해자들에게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ㆍ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또다시 13세 여중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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