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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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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의원 정당공천 폐지 공론화

입력
2013.04.1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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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기로 했다.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으로 지자체의 행정과 의정이 정파에 따라 양분되고,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등 주민을 위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폐단(본보 3ㆍ4ㆍ5일자 ‘기초단체 정당공천 왜 문제인가’시리즈)을 막자는 취지다.

안행부는 10일 기초 단체장ㆍ의원 3,100여명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또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인 인사권을 부여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는 4ㆍ24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수면위로 떠올랐다. 안행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폐지 여부를 결론 낸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추천제나 시민단체ㆍ비영리단체 추천제, 지역정당제 도입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정치권이 정당공천제의 근거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면서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다.

안행부는 최근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및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통합되는 6월 이후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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