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1)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0일 준특수강도미수와 일반도주, 상습절도, 보복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도망쳐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붙잡히고서도 교묘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여러 종류의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추적 중인 것을 알고도 절도 등 범행을 했을 뿐아니라 자신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7가지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임차한 가게 주인의 집에 침입해 골프채로 위협한 혐의(준특수강도미수) 등에 대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9월 협박과 절도 등 혐의로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가로 45㎝ 세로 15㎝ 크기의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6일 후 붙잡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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