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액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법 정비에 나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포용을 위한 소액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소액보험의 초기단계에선 정부ㆍ공공조직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수요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 매출의 일정 부분을 소액보험 상품에 쓰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액보험이란 저소득층 어린이 등 보험 소외계층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08년 미소금융재단이 도입했다. 민간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면 재단이 휴먼보험금의 이자를 재원으로 보험료 대부분을 내주는 식이다. 작년 말 기준 5만9,147건(214억2,000만원)의 실적이 있지만,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및 상품개발 등에 있어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상호부조사업이나 정부가 저소득층에 개인연금을 보조하는 독일의 리스터연금 제도를 사업모델로 검토할 수 있다”며 관련 특별법을 제정도 제안했다.
유재욱 미소금융중앙재단 부장도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수혜대상과 광역자치단체의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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