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이 층간소음 예방결의문을 채택한다.
대구시는 11일 오후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입주민대표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에서 전국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구시회는 ‘입주민 스스로 소통과 배려, 화합을 통해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며 더불어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결의를 담아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전달한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상호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인내와 존중을 통해 층간소음 등 각종 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키로 했다.
또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이날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규정 제정사례’란 주제강연을 통해 실제 분쟁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2월 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 3월에는 생활소음 조정위원회 설치, 생활수칙 제정 등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했다.
시는 그동안 녹원맨션 1곳만 운영하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시범주택을 8곳으로 확대운영하고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윤용섭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결의문 채택행사는 입주민 간 갈등의 대표 사례였던 층간소음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