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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연산 패류 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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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연산 패류 채취 '금지'

입력
2013.04.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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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경남 진해만에서 처음 발생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울산연안 패류에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울산시는 동구, 울주군 앞바다에서 지난 4일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6~170㎍/100g이 검출돼 진주담치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수온이 섭씨 18도 가까이 올라가는 다음달 말까지 패류독소가 울산 전 연안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마비성 패류독소는 지난달 초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처음 발생, 같은 달 18일 부산 가덕도와 진해만 해역에서 87~240㎍/100g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확산 중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한 독소로 진주담치 등 패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해 그 독이 패류 체내에 축적되며, 사람이 섭취해 중독되면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입술, 혀, 팔다리 등 근육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우리나라 연안에서 보통 1~3월 사이 출현해 4월 중순~5월 중순 최고치에 도달한 뒤 수온이 섭씨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 말~6월 중순 소멸된다.

김영훈 시 항만수산과장은 “연안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생선회, 매운탕 등 기타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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