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집값 9억 또는 면적 85㎡이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 등 면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집값 9억 또는 면적 85㎡이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 등 면제"

입력
2013.04.09 22:40
0 0

새누리당은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중 강남_비강남, 수도권_지방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9억원 이하)과 면적(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4ㆍ1 부동산 대책의 혜택 적용 시점을 정부 발표일(4월1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9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정한 정부안을 수정해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바꿔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 수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해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이날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과 관련,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을 정부안인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론에서 여야 이견은 있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면적 85㎡ 이하 기준은 사실상 폐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안은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일부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