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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강업체 담합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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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강업체 담합 추가 수사

입력
2013.04.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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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철강업체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하이스코와 유니온스틸이 수년간 냉연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해 중소업체들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냉연강판은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게 만든 강판으로 가공이 용이해 자동차 차체, 전기제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은 2005~2010년 11차례에 걸쳐 냉연강판 판매담당 영업임원들이 모여 담합 내용을 합의하고, 팀장급 모임에서 이를 실행했다"며 지난해 12월 현대하이스코에 253억9,400만원, 유니온스틸에 12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공정위가 이들을 포함한 5개 철강업체를 아연도강판 담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수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실무진 사법처리나 과징금 부과에 그쳐 실질적 징벌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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