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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틈타 ‘아는 사람’ 멋대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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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 틈타 ‘아는 사람’ 멋대로 채용

입력
2013.04.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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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이 지인의 자녀 2명에 대해 '맞춤형 특혜채용'을 실시하면서 정규직으로 선발한 것으로 9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공직기강 해이 특별 점검 결과 해당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지인의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뒤 5개월 후 이들을 5급 정규직으로 뽑도록 총무과장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2개월간 근무한 청년 인턴 3명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자 아예 지원 자격을 3개월 이상 경력 기간제 근로자로 제한하는 편법을 썼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지난해 신규직원 공개채용 경쟁률은 750대 1이었다.

감사원은 또 전력 관련 공기업의 기술본부장이 처장(1급) 승진 청탁 명목으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2,200만원을 받은 사례 등 공직비리 혐의 50여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지역본부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매주 1회 상습적으로 관련 건설업체의 현장소장, 공사감독 등과 도박판을 벌인 것을 적발하는 등 기강 문란 행위 20여건도 적발해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한 공기업의 지역본부장 16명은 지난해까지 1년 여간 총 393회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주말ㆍ휴가 중 사적으로 운행한 뒤 차량 일지에는 출퇴근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또 인천항만공사의 한 야간 당직 근무자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음주를 했고,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복귀해 시간외 근무 인증을 받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내달부터 ▲인허가 계약 등 토착 분야 ▲부정입학 등 교육 분야 ▲불법하도급 묵인 등 건설분야 ▦규제권 부당 행사 등 세무 분야 ▲경찰·소방분야 등 5대 분야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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