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이 56만톤이 넘고 이중 일부 성분에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해성심사 면제를 통해 국내로 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은 총 23만1,873건, 56만7,214톤이었다.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물질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들여온 '물질명 없는(unknown) 화학물질'도 3,968톤으로 유해성심사 면제 화학물질 중 비중이 가장 컸다.
은 의원실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화학물질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이 7건 ▦2급 발암물질이 23건 ▦3급 발암물질이 43건이었다. 은 의원실 관계자는 "발암물질뿐 아니라 생식독성물질과 환경호르몬 물질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수입량이 100㎏이하거나 ▦시험 연구 목적용 이면 유해성 심사가 면제된다. '물질명 없는(unknown) 화학물질'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화학물질관리협회 관계자는 "현행법은 '물질명 없는 화학물질'도 하나의 신규화학물질로 본다"며 "진짜 신규화학물질일수도 있고 영업 비밀로 수출업체가 물질명을 밝히길 꺼려 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6만309건을 들여온 한국P&G판매유한회사는 유해성심사 면제를 통해 가장 많은 신규화학물질을 들여왔다. 삼성전자는 6,094건을 들여와 6번째로 많이 수입했으며 신규화학물질을 주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고 있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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