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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청문회' 방불케 한 박한철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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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청문회' 방불케 한 박한철 청문회

입력
2013.04.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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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박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 김앤장의 유국현 형사분야 대표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그에게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진 것이다.

당초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4개월간 김앤장에 재직하면서 전관예우에 따라 고액수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김앤장이 전직 고위 법조인이나 관료를 고용계약서 없이 이른바'동업약정서'를 맺어 수익배분을 하는 영업 형태에 대해 의심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김앤장은 법무법인이나 유한회사, 조합도 아닌 특이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소유구조가 형식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은 채 왜곡 속에서 비자금을 만든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김앤장은 운영방식을 담은 약정서 내용을 밝히지 못한다는데 그렇다면 박 후보자에 대한 보상이 출자나 수임에 대한 보상, 봉급 중 무엇이냐"면서 "영업상 비밀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조정식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약정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각 개인 구성원들의 민감한 정보가 다 들어 있다"며 "그 어떤 로펌도 약정서의 내용은 물론 약정서의 존재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거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이 동업약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김앤장은 영업상 기밀을 들어 각각 거절하면서 한때 회의가 정회됐다.

한편 박 후보자는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답변했다가 논란이 일자 오후 회의에서 급히 해명했다. 그는 "법 규정 자체가 문리(文理) 해석상 (기소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검사의 기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소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발언이) 오해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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