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2004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LG CNS 컨소시엄이 자기자본금을 미납했고, 이로 인해 교통카드사업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KSCC)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시의 사전승인 없이 전환사채를 발행, 70억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LG CNS가 1대 주주(지분 38.5%), 서울시가 2대 주주(31.6%)였다. 서울시는 손실을 떠안은 한국스마트카드측에게 LG CN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9일 서울시의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지도ㆍ감독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LG CNS 컨소시엄과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 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의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았고, LG CNS의 자기자본금 미납과 전환사채의 부당 발행에 대해 묵인하는 등 업무 부적정 사례가 14건이나 적발됐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의 특허권, 보안 알고리즘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시가 갖고, 관리는 운영법인인 KSCC에게 맡기는 방침을 세웠으나 LG CNS 컨소시엄과의 협상과정에서 소유권을 KSCC에게 양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공사와 인천메트로의 경우 사업계약 종료시 지적재산권과 시스템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또 LG CNS 컨소시엄은 자기자본 510억원을 출자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나 출자완료예정일까지 204억원만 출자했고, 이후 125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타인자본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KSCC는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70억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는 2003년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당 공무원(계약직 과장급) 채용에 LG의 사내 벤처기업에 근무했던 경력자를 뽑아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 보고서는 "LG CNS 컨소시엄이 출자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추가납입 독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관련 공무원들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시효 경과와 관련자 퇴직 등으로 인해 훈계 4명, 주의 6명의 신분상 조치와 도시교통본부에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서울시와 KSCC가 공동소유하도록 개선했다"며 "올해 초 LG CNS 소유 우선주 35%를 무상으로 받아 서울시의 지분이 38.2%로 증가해 1대 주주가 되는 등 KSCC 지배경영구조의 공공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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