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회사와 대표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체납한 사업장의 이름과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정부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의와 소명 기간을 거쳐 사업장 상호(법인 명칭), 사용자 성명(법인 대표자),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공개 대상으로 통보된 후 6개월 안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심의, 소명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 5,000만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약 2,500곳에 달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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