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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위한 법조계 진입 사다리 필요" "이름만 바꾼 사시… 로스쿨 정착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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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위한 법조계 진입 사다리 필요" "이름만 바꾼 사시… 로스쿨 정착 저해"

입력
2013.04.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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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기존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졸업 자격이 있어야만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현 제도를 보완하자며 제기된 것으로,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동등하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은 일본의 제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2004년부터 로스쿨 제도를 실시한 일본은 시행 7년 만인 2011년 예비시험을 도입했다. 갈수록 로스쿨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어지자, 예비시험을 통해 다른 동력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를 필두로 한 기존 법조인들은 예비시험 도입 주장의 가장 큰 이유로 '기회 평등'을 들고 있다. 양재규 변협 부회장은 9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최로 열린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토론회'에서 "로스쿨 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로스쿨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라며 "예비시험을 도입해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이 가능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를 변호사 예비시험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졸업 이후 5차례 주어지는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에 합격하지 못한 로스쿨 졸업생을 흡수할 방편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한규 서울변호사회 부회장은 "변호사 시험에 떨어진 로스쿨생은 비싼 사회적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비법조계로 가야 할 수밖에 없다"며 "예비시험이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로스쿨 측은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기회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이 보장돼 있고, 전체 정원의 약 30%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김성주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로스쿨에선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법조인의 꿈을 키우고 있다"며 "로스쿨이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을 곡해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예비시험 제도의 본질을 살펴보면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더 힘든 구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창록 경남대 로스쿨 교수는 "대학 재학 이하 학력의 예비시험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일본의 사례를 봐도 예비시험은 시험 기술이 뛰어난 대학생들이 로스쿨을 우회하는 지름길 역할을 할 뿐"이라며 "결국 예비시험은 이름만 바꾼 사법시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변호사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는 개입을 피하는 모양새다.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본 결과 예비시험 도입 여부는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현황, 취약계층의 법조인 진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5년쯤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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