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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됐지만… 불안·차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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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됐지만… 불안·차별 그대로"

입력
2013.04.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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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차별시정이라도 요구할 수 있지만,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포장됐을 뿐 합법적으로 차별 받는 '무기 징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영삼 고용부 사무원노조 지부장. 고용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태 결과를 밝힌 8일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 지부장과 같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고용부에만 1,100명. 이들은 노동법상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어 고용부가 정규직이라고 간주하는 '무기(無期) 계약직'이다. 그러나 고용부의 관리규정에는 사업이 폐지되면 관련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정규직의 임금은 인건비로 따로 책정돼있으나 이들의 임금은 사업비에서 나온다.

이 지부장은 "비정규직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고용부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니 다른 부처는 살펴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5개 중앙행정부처중 9곳에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근로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임의 해고' 규정을 두고 있었다.

고용부는 8일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총 799곳에서 상시ㆍ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2만2,06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12년 1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 지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2년말까지의 목표(2만2,914명)를 96.3% 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비정규직 4만1,000여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1년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9월 목표를 6만3,735명으로 축소했다. 목표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인원은 목표치의 34.6% 수준이다. 정규직 전환대상에 11만 명이 넘는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빠져있는 점도 한계다.

"지금까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고용안정에 중점을 둬왔다"는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들은 신분불안조차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정원 감소 ▦계약기간 만료 ▦사업 종료 등을 내세운 무기계약직 계약해지가 다반사다. 지난 2월 유기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일선학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무기계약직 중 679명이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의 처우 차별도 여전하다. 무기계약직 대부분은 호봉이 쌓이지 않는 임금체계이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날 무기계약직 전환자 2만2,069명의 처우가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보수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기획재정부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없는 것으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우 개선 여지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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