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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무더기 기소 죄송, 로펌서 고액 급여 받아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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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무더기 기소 죄송, 로펌서 고액 급여 받아 송구"

입력
2013.04.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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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안 검사 출신 박 후보자의 '보수편향성'과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검사 출신이 헌법재판소장을 맡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박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3권 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도 "국민들이 판결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이나 개인의 기본권 보장보다 공익이란 이름으로 전체를 옹호하는 결정이 많이 나올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검찰에 있을 때 헌법 정신에 대해 고민해 왔고, 이후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자와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고민하며 판결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보수 편향성을 집중 검증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 1,200명을 무더기 기소한 당사자가 박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기소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그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009년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것에 합헌 의견을 낸 사람은 이동흡 전 재판관과 박 후보자뿐이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불법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공 복리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기에 고민 끝에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 퇴임 후 대형 로펌 김앤장에서 고액 급여(4개월간 2억4,00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해선 "전관예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다시 로펌에 들어갈 뜻이 없다고 밝힌 뒤 전관예우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와 관련,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측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답했고, 사형제에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존치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려면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ㆍ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이나 쿠데타나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은 헌법의 파괴자라고 봐도 되느냐"라는 질의에는 "군사정변의 의미를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종북세력으로 지칭된 분들이 정당 틀에서 이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면 해산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해산 대상이 되려면 정강ㆍ정책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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