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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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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 형사처벌

입력
2013.04.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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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요구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법안은 특히 차관급 이상 등 고위공직자가 새로 임명될 경우 대형 로펌 등 민간 부문 재직 당시의 이해 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의 경우 일정 기간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시절 추진됐던 이 법안은 작년 8월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법무부 등에서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권익위는 또 662곳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에 공공의료원 44곳과 지방의회 47곳, 국ㆍ공립 교육대 및 전문대 21곳 등 모두 112곳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학교급식 위생과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 관련 범죄도 공익 신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권익위와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가 제도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 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권익위에 대해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이라고 힘을 실어주면서 "국무조정실은 권익위가 갈등 조정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법제처에게는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민법이나 기본법을 보면 예를 들어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국민들이 어려운 말이냐"면서 "이것을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 표시는 무효다'로 고치면 쉽고 이해가 빠르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지난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을 비롯한 공약 및 국정 과제 이행 법률안의 경우 사전 입안 지원과 입법 예고 단축 등을 통해 조기 입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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