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을 공사대금을 가장해 횡령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구속된 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심장혈관 확장시술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했고 광주고법은 지난달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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