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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 법' 이번엔 반드시 제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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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 법' 이번엔 반드시 제정하도록

입력
2013.04.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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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이 법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민간 부문에 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경우 직전 2년 동안의 활동을 신고토록 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김영란 법은 최근 고위공직자 '성접대' 파문과 전관들의 공직 귀환이 논란이 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을 끈다. 예컨대 김영란 법을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적용할 경우 그는 사전에 무기중개업체 활동사항을 신고했어야 하며, 인사권자는 후보 지명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거액 금품수수시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토록 한 조항도 법안이 통과되면 2010년 건설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돈과 향응을 접대 받아 기소된 '스폰서 검사'들에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같은 일은 더 이상 없게 된다.

문제는 통과 가능성이다. 김영란 법은 이미 지난해 8월 입법예고까지 됐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법무부 견해다. 그러나 공직자에게는 일반인과 다른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면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183개국 중 43위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바닥권이다. 청문회 정국에서 드러났듯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우리 사회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영란 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어떤 저항이나 반대도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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