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치료비를 보상받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1인당 평균 166만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학교안전중앙공제회는 학교폭력 211건에 대해 3억5,085만8,320원을 보상했다.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166만2,835원이었다. 공제회는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학생 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면 병원 치료비, 요양비, 심리상담 비용 등을 지급한다.
피해유형별로는 치료 및 요양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심리상담도 45건이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7건, 대구 33건 순이었다. 최다 보상액은 왕따(집단따돌림)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투신 후 장애를 입은 여중생으로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으로 약 3,400만원을 받았다.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한 중학생은 750만원을 치료비로 지급받았고, 선배에게 폭행당한 중학생은 680만원을 보상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내용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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