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은 8일 "2016년부터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를 내년에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질문을 받고 "이 제도는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이나 부당한 처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잉여자원 활용 방안, 경제 활성화,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6년 이후에도 이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2014년에 최종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그러면서 "모든 지정업체의 업무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겠다"면서 "또 근로기준법 위반 업체는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피해자는 전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상 병무청이 선정한 기업체에서 일정한 자격과 학력 등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002년부터 실시된 이 제도는 최근까지 4차에 걸쳐 폐지 논의가 진행됐으나 2015년까지 일단 유지하게 돼 있다.
강윤주기자 k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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