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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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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까지 인하

입력
2013.04.0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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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와 협의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마련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안의 일환으로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이달 중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는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 등 5곳이다.

현재 중도해지 위약금은 5년 계약의 잔여기간이 3년을 넘을 때 10개월치, 3년 미만일 때 6개월치 로열티를 내야 하는데, 변경된 계약에서는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일 때 6개월치, 1~3년일 때 4개월치, 1년 미만일 때 2개월치를 내도록 했다.

또 과잉 출점을 막기 위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최근 제기되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등의 문제점 등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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