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아이 낳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정부 기준과는 별도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시는 올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기존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에만 지원하던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셋째아이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가구에는 56만6,000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부산에는 740여명의 산모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정부 기준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돼 대상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출산 에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교육을 이수한 산모도우미를 2주간 파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산모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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