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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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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 가닥

입력
2013.04.0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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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중 형평성 논란을 빚은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기준과 관련, 여야 정치권이 면적 기준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로,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과 면적이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서울 강남권의 소형 주택은 혜택을 받지만 면적이 넓으면서 집값이 싼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에 배제되는 역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새누리당에선 '집값 그리고(and) 면적' 기준을 '집값 또는(or) 면적'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7일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집값과 면적 기준 중 한쪽만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주 원내대책회의와 국토위 당정회의에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면적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민주당도 '85㎡ 이하'로 규정한 면적 기준을 없애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4ㆍ1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인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수혜층이 넓어지도록 기준을 완화시키자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국회 등과) 협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양도세 한시 면제 면적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집값 기준'의 하향 조정을 두고선 여야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 면제 기준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신 취득세의 경우 연말까지 한시 면제가 아닌 영구 면제로 하고, 지방세 결손분의 보완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으로 하면 투기 세력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민주당 주장처럼 집값 기준을 낮추면 수혜 범위가 줄어드는 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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